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새로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, 자기계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
기 시행되는 간접적인 지원제도 외, 학습과 경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제공
- 「청년기본법」제21조(청년 복지 증진)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」제12조의3(청년의 사회참여 지원)
- 사업기간 : 2026년 01월 05일 ~ 2026년 12월 15일 (※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)
- 지원대상 :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당해연도 만 19세 청년
※ 2026년 기준 : 2007년생
※ 거주 산정 기준일 : 신청일 기준
- 지원금액 : 200,000원 (1인당 연 1회)
- 지원방법 : 홈페이지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
| 구 분 | 가 맹 점 |
|---|---|
| 온라인 | 파고다 / YES24 |
| 오프라인 | 홈페이지 내 가맹점 목록에 등록된 가맹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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